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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퇴직금 세금, 계산기보다 먼저 볼 것 — 어디로 받느냐가 세액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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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기 전에 2026년 8월 26일자 상위 10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별도 세목이라는 설명은 10편, IRP는 9편, 환산급여는 7편, 근속연수공제는 5편이 다룹니다. 그런데 연금수령한도는 0편 , 소득세법 조문을 댄 편은 0편 , 이연퇴직소득이라는 말을 쓴 편은 1편 이었습니다. 9편이 “IRP로 받으면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그 유리함이 어떤 조건에서 깨지는지는 사실상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상위 8위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계산 절차를 더 길게 쓰는 것으로는 그 자리를 이길 수 없으니, 계산은 짧게 지나가고 조건 쪽에서 답하겠습니다. 표현부터 바로잡으면,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준다”는 정확히는 “세금을 그때 떼지 않는다”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에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고 적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 이고,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미 떼였다면 같은 항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는 길을 둡니다.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순서 — 조문 네 칸 “IRP로 받으면 준다”의 정확한 문언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문을 받아 대조한 곳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순서 — 조문 네 칸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는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고 적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지와 무...

종합소득세 세율, 표를 보기 전에 과세표준부터 — 경비율이 세율보다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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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하나입니다. 세율표는 계산의 마지막 칸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고 적습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 입니다. 그리고 그 과세표준은 제14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 으로, 사업소득금액은 제19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으로 정의됩니다. 세율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필요경비가 정해지기 전에는 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율표 — 조문에 적힌 그대로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한 칸 위 — 과세표준은 어디서 오나 또 한 칸 위 —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이 대신합니다 세율표 — 조문에 적힌 그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표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이 ‘세율’ 칸에 무엇을 써 두었는지를 그대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조문 문언)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상위 10편이 이 표에...

잔금대출, 중도금대출은 어떻게 잔금대출로 넘어가나 — 대환이 자동이 아닌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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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부터 걷어내면,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은 주택담보대출로 보는 것을 열거하면서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이라고 둘을 나란히, 그러나 따로 적습니다. 같은 별표는 ‘신규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고 정의하고, 예외로 빼는 것은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 뿐입니다. 중도금에서 잔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 예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 상위 10편의 본문을 열어 본 것은 2026년 8월 26일입니다.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성격이었습니다. 10편 중 5편이 특정 단지나 그날의 대책을 다루는 뉴스형 이었고, 절차를 처음부터 설명한 편은 2편이었습니다. 채워진 축은 한도 10편, 입주 7편, 분양 5편, 중도금 5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5편입니다. 반면 중도금에서 잔금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다룬 편은 2편 , 소유권이전과의 순서를 짚은 편은 1편 이었습니다. 한도가 막혔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사람들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앞에 세운 글은 드물었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자동으로 잔금대출이 되나요? 규정이 두 대출을 적어 둔 방식 그 시점에 새로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규정을 연 자리와 판본 중도금대출은 자동으로 잔금대출이 되나요? 아닙니다. 규정 문언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별표 6은 주택담보대출로 보는 것에 중도금대출 과 잔금대출 을 각각 적습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신규대출’에서 빠지는 것은 기한연장 과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입니다. 중도금에서 잔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만기만 미루는 일도, 금리만 바꾸는 일...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이 내려간 자리와 그대로인 자리 — 실비용만 담게 바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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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줄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 지나면 면제”가 아니라 원래 부과가 금지된 것이고 3년 이내가 예외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성 상품에서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그 예외 1)에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를 둡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같은 순서로 적습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건가요? 수수료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두 항목으로 정해졌습니다 내 대출의 오늘 값을 보는 자리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건가요? 표현을 뒤집어야 정확합니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넘기면 예외가 사라져 원칙인 금지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입니다. 실무에서 결과는 같아 보여도 근거가 다르면 판단이 갈리는 자리가 생깁니다. 아래 두 가지가 그런 자리입니다. 첫째, 기산점입니다. 법 조문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라고 적습니다. 실행일이나 첫 이자 납입일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날입니다. 둘째, 법이 둔 예외는 3년 하나가 아닙니다. 나머지 둘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수수료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두 갈래 중 하나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3년은 갈아타면 합산됩니다 상위 10편이 한 편도 다루지 않은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

국민연금 EDI 신고 기한, 다음 달 15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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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EDI로 넣는 자격 취득·상실 신고의 법정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만 외우면 늦습니다. EDI는 사업장 관리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서비스라, 그 준비가 끝나 있어야 기한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신고 준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날 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기한을 놓칩니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이지만,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로 조문이 다릅니다. 과태료 상한도 국민연금 50만원, 건강보험 500만원으로 열 배 차이가 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4대보험은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 늦으면 얼마인가요 기한을 역산할 때 앞에 붙는 것들 개인은 왜 못 쓰나요 근거 조문과 안내 화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 서류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되면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확인 서류 첨부) 자격을 상실 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기한의 기준점이 사유 발생일 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4월 28일에 입사한 직원의 신고 기한은 5월 15일이고, 5월 1일 입사자는 6월 15일입니다. 입사일이 사흘 차이인데 기한은 한 달 가까이 벌어집니다. 월말 입사자가 있으면 그 달 안에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은 자격 취득·상실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로또 1등 세금, 22%로 끝나는 사람과 한 번 더 내는 사람 — 지급 단계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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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로또 1등 세금이 22%로 끝나는 사람 과 한 번 더 내는 사람 은 세율이 달라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누구 이름으로 지급됐는지 에서 갈립니다. 당첨금에 붙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쪽이 떼고 끝나는 분리과세라 따로 신고할 것이 없지만, 한 사람이 전액을 받은 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면 그 순간부터는 증여 라는 다른 세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금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에 “금전은 제외한다” 를 넣어 두었습니다. 현금은 그 예외의 밖에 있습니다. 받을 때 끝나는 세금은 어디까지인가요? 200만원 이하는 왜 안 떼나요 지급 단계에서 갈리는 이유 나눠 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인용한 조문 위치 받을 때 끝나는 세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이 그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을 분리과세기타소득 으로 따로 빼 둡니다.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제129조제1항제6호에 있습니다. 구간 소득세(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합계 3억원 이하 부분 100분의 20(라목) 소득세의 100분의 10 22%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00분의 30(가목) 소득세의 100분의 10 33% 여기서 ‘3억원’은 문턱이 아니라 경계 입니다. 조문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이라고 적습니다. 전액에 33%가 붙는 것이 아니라 3억원까지는 22%, 넘는 부분만 33%로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하고 알아보면 늦습니다 — 가입 자격과 가입 시점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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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 먼저 걸리는 것은 폐업 사유가 아니라 가입 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가입 하는 임의가입이며,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은 구직급여 요건을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으로 적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뒤에 가입해서는 이 시계를 채울 수 없습니다. 가입 문턱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8은 가입대상 자영업자를 세 요건으로 한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입니다. 즉 시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뒤를 보는 2년, 다른 하나는 앞을 보는 24개월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폐업하고 신청할 때 세는 시계는 24개월입니다 얼마를 며칠 받나요 폐업 사유가 걸림돌이 되는 자리 체납은 금액이 아니라 횟수로 끊깁니다 조문이 있는 자리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입 후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 하면 계속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시행령 제56조의18에 세 가지로 적혀 있고,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내용 1. 사업 실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고시된 사업을 영위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2. 수급 이력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업종 고용보험법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글마다 다른 이유 — 법령의 30일은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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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은 찾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각 시행령, 그리고 두 건의 고시를 연 범위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체납이 없는지를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두 가지뿐이고, 발급된 문서가 며칠 동안 유효한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세 쪽에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30일간 으로 못 박습니다. 인터넷 글마다 값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서 보입니다. 성격이 정반대인 두 개의 30일 이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기관이 발급해 줘야 하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가 유효한 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있나요? 두 개의 30일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럼 며칠짜리로 보고 준비해야 하나요 이 서류를 요구받는 자리와 안 내도 되는 경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야 하는 경우 열어 본 조문과 고시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있나요? 세 제도를 각각 열어 보면 구조가 같습니다. 근거 조문이 법에 있고, 계약의 범위와 예외가 시행령에 있고, 발급 방법이 고시나 시행령으로 내려갑니다.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와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가 같은 구조로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사실 증명 을 정합니다. 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가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 증명 을 정합니다. 여기서 판정 시점이 못 박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제2항은 건강보험공단이 “납부증명서 발급일 당시” 체납하지 않은 경우 발급하라고 적고, 두 건의 고시도 제3조제2항에서 “체납된 보험료 등이 없는지...

상장폐지 기준을 만드는 곳과 승인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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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상장폐지 기준의 내용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법이 정한 것은 ‘누가 그 기준을 만들어 어느 문서에 담아야 하는지’까지입니다. 기준을 만드는 곳은 거래소이고, 그 거래소가 만든 문서를 승인하는 곳은 금융위원회입니다. 뉴스에서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번갈아 등장하는 것도 이 두 자리가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시행 2026-08-04 판본의 조문 문장을 그대로 옮겨, 법이 직접 쓴 자리와 규정에 맡긴 자리를 갈라 놓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폐지 여부나 대응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어느 문서에 적혀 있나요? 만드는 곳 — 거래소가 ‘정하여야 한다’ 승인하는 곳 — 금융위원회, 다만 승인 대상은 규정입니다 시장이 둘이면 상장규정도 둘일 수 있습니다 법이 직접 쓴 자리와 규정에 맡긴 자리 관리종목과 정리매매는 법 어디에 있나요? 내 종목 사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장폐지 기준은 어느 문서에 적혀 있나요? 시행 2026-08-04 판본의 조문 본문에서 ‘상장폐지’라는 낱말을 찾으면 걸리는 조문은 넷입니다. 제234조제4항, 제373조의7, 제390조제2항, 그리고 제409조입니다. 이 넷을 차례로 열어 보면 어떤 회사가 어떤 상태가 되면 상장이 폐지되는지 를 정한 문장은 한 곳에도 없습니다. 대신 제390조제2항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2호가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기준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준이 상장규정이라는 문서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항은 최소한 담아야 할 목록을 정한 것이지 그 밖의 내용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같...

채권 금리, 세금이 붙는 칸은 '이자와 할인액'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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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세법이 채권에서 이자소득으로 든 것은 ‘이자와 할인액’ 두 가지이고, 양도소득으로 열거한 여섯 개 호 어디에도 ‘채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를 놓고 세후가 갈리는 자리는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수익이 조문의 어느 칸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이자 쪽으로 잡히는 금액이 크면 과세 대상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커지고, 그 반대면 작아집니다. 이 주제는 흔히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고, 사고팔아 남긴 차익에는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직접 열면 그 두 문장에 담기지 않는 말이 세 군데 더 있습니다. 이자와 나란히 적힌 할인액 , 채권을 팔 때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라고 적은 제46조 , 그리고 ‘차익’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이자소득 칸에 들어가 있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세 자리를 조문 문언 그대로 짚습니다. 채권에서 세금이 붙는 칸은 하나입니다 그럼 사고팔아 남긴 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과 높은 채권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채권 ETF는 왜 다른 칸으로 가나요? 환매조건부(RP)는 또 다른 줄에 있습니다 채권에서 세금이 붙는 칸은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이 무엇인지를 호로 나눠 적습니다. 그 가운데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호는 다섯 개이고, 그중 네 개는 모두 같은 말끝으로 끝납니다.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제2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입니다. 제5호와 제6호는 발행 주체만 외국법인 쪽으로 바뀔 뿐 끝은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제8호는 끝이 다른데, 그 호는 마지막에 따로 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자’ 뒤에 붙은 할인액 입니다. 이자소득 칸에 들어 있는 말이...

가산금리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 항목별로 공시되고, 내 은행 값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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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가산금리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은행이 받는 이자를 한 덩어리로 보여 주지 않고 칸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 화면이 스스로 밝히는 문장이 "공시자료는 전월 가계대출의 대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로 구분)와 해당 대출차주의 CB사 평균 개인신용평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가산금리가 몇 퍼센트’라는 말은 그 숫자를 어느 칸에서 가져왔는지에 따라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페이지 안에 대출금리 공식이 두 줄로, 그것도 부호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래에서 항목의 이름과 정의, 공식이 두 개인 이유, 내 대출 종류를 골라 값을 직접 여는 순서를 원문 문장 그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가산금리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가산금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왜 공식이 두 가지로 적혀 있나요 내 대출에 해당하는 값은 어디서 보나요? 공시 숫자를 읽을 때 함께 봐야 할 것 가산금리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비교공시 화면에는 무엇을 볼지 고르는 상세구분 칸이 있고, 고를 수 있는 값이 세 가지입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 상세보기(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 ,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입니다. 첫 번째를 고르면 합쳐진 최종 금리 하나만 보이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각각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산금리 숫자를 보려면 두 번째를 골라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인용되는 ‘가산금리’ 숫자가 어느 칸에서 나온 값인지 대체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은행 같은 달이라도 대출 종류 와 공시기준 을 어떻게 놓았는지에 따라 다른 숫자가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가산금리가 몇 퍼센트다’를 말하지 않고, 그 숫자가 놓인 칸을 먼...

운전자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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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위를 먼저 정해 두고, 그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조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절차까지 함께 끝난다고 읽으면, 법이 따로 적어 둔 그 바깥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알아볼 때 먼저 볼 것은 상품 설명이 아니라, 이 법이 어디까지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위로 잡아 두었는지입니다. 이 주제는 흔히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직접 열면 그 열두 개 호 말고도 같은 단서 안에 세 가지가 더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문장입니다. 보험 가입을 다루는 제4조에는 제3조와 별개인 단서가 또 있고, 거기에는 가입 여부가 아니라 지급의무가 남아 있는지 를 기준으로 적은 호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자리를 조문 문언 그대로 짚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찾게 되는 자리는 법의 어디인가요? 열두 개 호가 단서의 전부는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특례가 멈추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되나요? 이 법이 정하지 않는 것 운전자보험을 찾게 되는 자리는 법의 어디인가요? 법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법인지를 제1조에 적어 둡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이 법이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즉 이 법이 다루는 것은 형사처벌 등의 특례 입니다. 보험금을 얼마 주라고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다음 제3조가 두 개의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처벌 수위를 적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문장입니다. 제2항 본문은 다릅니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