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기보다 먼저 볼 것 — 어디로 받느냐가 세액을 가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2026년 8월 26일자 상위 10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별도 세목이라는 설명은 10편, IRP는 9편, 환산급여는 7편, 근속연수공제는 5편이 다룹니다. 그런데 연금수령한도는 0편 , 소득세법 조문을 댄 편은 0편 , 이연퇴직소득이라는 말을 쓴 편은 1편 이었습니다. 9편이 “IRP로 받으면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그 유리함이 어떤 조건에서 깨지는지는 사실상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상위 8위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계산 절차를 더 길게 쓰는 것으로는 그 자리를 이길 수 없으니, 계산은 짧게 지나가고 조건 쪽에서 답하겠습니다. 표현부터 바로잡으면,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준다”는 정확히는 “세금을 그때 떼지 않는다”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에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고 적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 이고,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미 떼였다면 같은 항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는 길을 둡니다.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순서 — 조문 네 칸 “IRP로 받으면 준다”의 정확한 문언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문을 받아 대조한 곳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순서 — 조문 네 칸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는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고 적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지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