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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연금 형평성 논란, 공식 규칙은 60%와 직역연금 부부 30%이고 국민연금 부부와의 차이는 10월 30일 보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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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유족연금 형평성 논란이 보도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진이 「연금포럼」 보고서에서, 부부가 어느 연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배우자 사망 뒤 받는 유족연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쪽 공식 규칙부터 보면, 유족은 고인이 받던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의 60% 를 받고, 부부가 둘 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았다면 그 지급률이 2분의 1로 줄어 30% 가 됩니다. 살아 있는 배우자 본인의 퇴직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이 공식 규칙의 근거는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가 2017년 8월 22일 게시한 「유족연금지급률」 안내입니다. 국민연금끼리 부부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부부 이야기는 이 자료에 없고, 10월 30일 보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둘을 출처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연구 보고서의 문제 제기이지 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부부 유형별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갈라 보면 부부 유형 인사혁신처 자료(2017년 게시) 10월 30일 보도(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인용) 둘 다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등) 유족연금 지급률을 2분의 1로 제한.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받고,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유족연금 50% 감액(같은 내용을 감액 쪽에서 표현) 둘 다 국민연금 이 자료가 다루지 않음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음(파이낸셜뉴스 「30%만」, 연합뉴스 「원칙적으로 산정액의 30%를 추가」) 한 명은 국민연금, 한 명은 공무원연금 부부 제한을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로만 적음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음 / 연합뉴스(전남일보 게재): 중복급여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더 많이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음 셋째 줄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제도 안에서는 「중복급여 조정」이 걸리는데, 서로 다른 제도에 가입한 부부에게는 그 조정이 적용되지 않아 차이가 생...

청년전세대출 만 39세 확대, 바뀐 것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이고 기금 버팀목은 여전히 만 34세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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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만 39세 확대」에서 바뀐 것은 대출 상품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입니다.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로 넓어졌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는 3억 원으로 올랐으며,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HF 보도자료, 2026-10-08). 전세대출의 담보로 쓰는 보증의 조건이 바뀐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를 2026년 10월 29일에 열어 보면, 대출 대상은 여전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1.5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그래서 만 35~39세라면 기금 청년 버팀목이 아니라 HF 특례전세보증을 담보로 하는 전세대출을 먼저 보게 됩니다. 기금에도 병역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늘려 주는 예외가 있지만 대상이 좁습니다. 보증과 기금 대출, 조건을 한 표에 구분 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성격 전세대출에 붙는 보증(대출 자체가 아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전세자금 대출 나이 만 39세까지(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 중소·중견기업(사행성 업종·공기업·지방공기업 제외) 취업자 등은 병역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한도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3억 원 최대 1.5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원) 소득(이번에 바뀐 것)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이용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가 기본(변경 없음) 금리 보도자료에 금리 항목 없음 연 2.2%~3.3%(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문의 HF 고객센터 1688-811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기금 수탁은행 표의 위쪽 두 줄이 서로 다른 상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기금 청년 버팀목을 만 39세에 신청하러...

보금자리론 조건, 신용점수 271점과 614점 사이면 LTV가 깎이고 50년 만기는 나이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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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일반)은 6억 원 이하 주택 을 사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려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 9천만 원, 다자녀 1억 원 이하)일 때 받는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3.6억 원(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LTV는 아파트 최대 70%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려진 조건이고, 실제 대출금을 가르는 것은 그 뒤의 두 가지입니다. 신용점수(NICE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271~614점이면 LTV가 10%p 깎입니다. 그리고 40년·50년 만기는 나이 조건이 맞아야 고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에 따라 LTV가 달라진다 CB점수 271점 미만이면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271~614점이면 담보주택 유형별 LTV에서 10%p를 빼고 적용하며,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거나 소득을 추정 방식으로 산정할 때도 같은 10%p 차감이 붙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차감은 생애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실수요자(구입용도·무주택·6억 이하·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일반 한도(3.6억 원)를 기준으로, 선순위 대출이 없다고 놓고 「집값 × LTV」와 한도 중 작은 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기타주택은 연립·다세대·단독주택입니다. 집값 아파트 LTV 70% 아파트 10%p 차감(60%) 기타주택 LTV 65% 기타주택 10%p 차감(55%) 4억 원 2.8억 2.4억 2.6억 2.2억 5억 원 3.5억 3.0억 3.25억 2.75억 6억 원 3.6억(한도) 3.6억(한도) 3.6억(한도) 3.3억 5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신용점수 615점 이상이면 3.5억, 271~614점이면 3.0억이 상한입니다. 같은 집에서 점수 구간 하나로 5천만 원이 갈립니다. 6억 원 집은 LTV로 계산한 값이 이미 한도를 넘어 차감을 받아도 3.6억이 유지되는 칸이 많습니...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과 한도, 집값별로 계산하면 LTV와 호당 한도 중 어디에 먼저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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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금리는 연 2.85~4.15%, 한도는 일반 2억 원·생애최초 2.4억 원·신혼 또는 2자녀 이상 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돈은 이 한도와 「집 평가액 × LTV」 중 작은 쪽 입니다. 일반 가구는 LTV 70%라서 평가액이 약 2억 8,600만 원을 넘는 집부터는 LTV가 아니라 2억 원 한도에 먼저 닿습니다. 아래에서 가구 유형별 기준을 한 표로 보고, 평가액 2억~6억 원 집에 넣어 계산한 한도를 이어서 봅니다. 가구 유형마다 소득 상한과 한도가 다르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연소득 호당 한도 LTV 담보주택 평가액 상한 일반 6천만 원 이하 2억 원 70% 5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 원 이하 2.4억 원 80%(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 5억 원 2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7천만 원 이하 3.2억 원 70% 6억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3.2억 원 70% 6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1.5억 원(생애최초 2억 원) 별도 표기 없음 3억 원, 전용 60㎡ 이하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도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집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미성년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과 같은 세대를 이뤄 부양하는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DTI는 60% 이내여야 합니다. 평가액별로 넣어 본 한도 — 어느 숫자에 먼저 걸리나 대출금액 계산식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함정이 아닙니다 — 돈이 새는 곳은 사용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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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검색해 보면 대부분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된다’로 끝나 버립니다. 맞습니다 — 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가 되는 곳이면 거의 다 쓰이니, 어디서 쓰느냐는 사실 큰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정작 돈이 새는 지점은 사용처가 아니라 사용기한 입니다. 그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라는 것은 알아도, 소멸 시계가 지급일이 아니라 출생일부터 돈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출생신고와 신청·카드 적립에 며칠이 걸려도 남은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못 쓴 잔액은 기한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쓰나’보다 ‘언제까지, 얼마나 남았나’ 가 실수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아래에서 금액과 소멸일 계산부터 잡고, 그다음에 막히는 업종을 봅니다. 정확한 소멸 예정일은 마지막에 안내하는 곳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얼마를, 언제까지 — 출생 순위와 2년 기한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갈립니다(정확한 금액·기한은 복지로·정부24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2024년 이후 첫째와 둘째 이상을 다르게 주는 차등 지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쌍둥이: 각 출생 순위로 계산해 합산 지급(예: 첫 출산이 쌍둥이면 200만 + 300만 = 500만 원)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2년 입니다. 지급일이 아니라 출생일 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생신고와 신청·카드 적립까지 며칠이 걸려도, 소멸 시계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돌아갑니다. 소멸일은 이렇게 셉니다. 아이 출생일(예) 사용 가능 마지막 날(출생일 + 2년) 2026년 3월 10일 2028년 3월 9일경 2026년 9월 21일 2028년 9월 20일경 표에 ‘경’을 붙인 건, 소멸 처리 기준일이 카드사·제도 운영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달에 몰아 쓸 생각 말고, 남은 잔액은 미리 확인해 앞...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올해는 추석에도 기한이 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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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적으면, 올해 합산배제 신고 기한은 9월 30일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고,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추석은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5일(금)”이며 연휴는 “9월 24~27일(추석연휴 및 일요일, 4일)”로 끝납니다.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지 않으므로, 과거처럼 연휴 때문에 날짜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올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곳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고, 전자신고는 홈택스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기간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기한이 밀리는 해와 밀리지 않는 해가 무엇 때문에 갈리는지, 그리고 작년에 이미 신고했다면 올해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언제인지를 조문과 국세청 안내 문장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과세특례 신청’은 합산배제와 다른 칸이라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기간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 그리고 밀리는 해가 따로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은 같은 기간, 다른 칸 작년에 신고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 내 주택이 어느 호에 걸리는지 좁히는 순서 9월 30일까지 남은 날로 할 일 기간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 그리고 밀리는 해가 따로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기간은 국세청이 해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적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은 이렇게 씁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 시행 중인 판본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본입니다. 조문에 ‘해당 연도’라고 적혀 있으니 매년 같은 날짜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는 실제 기한이 10월로 넘어...

RISE ESG 사회책임투자 ETF, 상위 10종목을 더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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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ESG와 사회책임이 붙어 있으면 담는 종목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 두 종목은 코스피200 상품과 같습니다.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종목 비중을 더하면 이 상품이 코스피200 상품보다 더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총보수는 17배 넘게 비쌉니다. 운용사 공식 상품 페이지의 같은 날 숫자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는 상품인가 같은 날, 두 상품을 나란히 놓으면 집중도를 더해 보면 순서가 뒤집힌다 보수 0.283%포인트가 1년에 얼마인가 무엇을 따라가는 상품인가 정식 명칭은 KB RISE ESG 사회책임투자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이고 종목코드는 290130 , 상장일은 2018년 2월 27일 입니다. 기초지수는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이며, 운용사 설명은 ESG 평가항목 중 사회책임(S) 분야 상위기업으로 최소 130종목으로 구성되며, 유동시가총액가중방식으로 산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나는 ‘사회책임(S) 분야 상위기업’ 이라는 선별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유동시가총액가중방식’ 이라는 담는 방식입니다. 앞은 ‘누구를 넣을지’를 정하고, 뒤는 ‘얼마나 넣을지’를 정합니다. 시가총액으로 비중을 주면, 아무리 후보를 골라도 큰 회사가 큰 비중을 가져갑니다. 아래 표가 그 결과입니다. 같은 날, 두 상품을 나란히 놓으면 비교 대상은 같은 운용사의 코스피200 상품인 KB RISE 2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종목코드 148020, 상장일 2011년 10월 20일, 기초지수 KOSPI200)입니다. 운용사가 같으면 표기 기준이 같아 비교가 깨끗합니다. 두 상품 상세 페이지의 2026년 9월 3일 기준 값입니다. 항목 RISE ESG사회책임투자 RISE 200 총보수(연) 0.3% (지정참가 0.01 · 집합투자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