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형평성 논란, 공식 규칙은 60%와 직역연금 부부 30%이고 국민연금 부부와의 차이는 10월 30일 보도 내용입니다

이미지
2026년 10월 30일 유족연금 형평성 논란이 보도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진이 「연금포럼」 보고서에서, 부부가 어느 연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배우자 사망 뒤 받는 유족연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쪽 공식 규칙부터 보면, 유족은 고인이 받던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의 60% 를 받고, 부부가 둘 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았다면 그 지급률이 2분의 1로 줄어 30% 가 됩니다. 살아 있는 배우자 본인의 퇴직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이 공식 규칙의 근거는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가 2017년 8월 22일 게시한 「유족연금지급률」 안내입니다. 국민연금끼리 부부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부부 이야기는 이 자료에 없고, 10월 30일 보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둘을 출처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연구 보고서의 문제 제기이지 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부부 유형별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갈라 보면 부부 유형 인사혁신처 자료(2017년 게시) 10월 30일 보도(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인용) 둘 다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등) 유족연금 지급률을 2분의 1로 제한.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받고,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유족연금 50% 감액(같은 내용을 감액 쪽에서 표현) 둘 다 국민연금 이 자료가 다루지 않음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음(파이낸셜뉴스 「30%만」, 연합뉴스 「원칙적으로 산정액의 30%를 추가」) 한 명은 국민연금, 한 명은 공무원연금 부부 제한을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로만 적음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음 / 연합뉴스(전남일보 게재): 중복급여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더 많이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음 셋째 줄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제도 안에서는 「중복급여 조정」이 걸리는데, 서로 다른 제도에 가입한 부부에게는 그 조정이 적용되지 않아 차이가 생...

청년전세대출 만 39세 확대, 바뀐 것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이고 기금 버팀목은 여전히 만 34세가 기본입니다

이미지
「청년전세대출 만 39세 확대」에서 바뀐 것은 대출 상품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입니다.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로 넓어졌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는 3억 원으로 올랐으며,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HF 보도자료, 2026-10-08). 전세대출의 담보로 쓰는 보증의 조건이 바뀐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를 2026년 10월 29일에 열어 보면, 대출 대상은 여전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1.5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그래서 만 35~39세라면 기금 청년 버팀목이 아니라 HF 특례전세보증을 담보로 하는 전세대출을 먼저 보게 됩니다. 기금에도 병역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늘려 주는 예외가 있지만 대상이 좁습니다. 보증과 기금 대출, 조건을 한 표에 구분 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성격 전세대출에 붙는 보증(대출 자체가 아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전세자금 대출 나이 만 39세까지(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 중소·중견기업(사행성 업종·공기업·지방공기업 제외) 취업자 등은 병역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한도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3억 원 최대 1.5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원) 소득(이번에 바뀐 것)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이용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가 기본(변경 없음) 금리 보도자료에 금리 항목 없음 연 2.2%~3.3%(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문의 HF 고객센터 1688-811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기금 수탁은행 표의 위쪽 두 줄이 서로 다른 상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기금 청년 버팀목을 만 39세에 신청하러...

보금자리론 조건, 신용점수 271점과 614점 사이면 LTV가 깎이고 50년 만기는 나이로 갈립니다

이미지
보금자리론(일반)은 6억 원 이하 주택 을 사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려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 9천만 원, 다자녀 1억 원 이하)일 때 받는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3.6억 원(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LTV는 아파트 최대 70%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려진 조건이고, 실제 대출금을 가르는 것은 그 뒤의 두 가지입니다. 신용점수(NICE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271~614점이면 LTV가 10%p 깎입니다. 그리고 40년·50년 만기는 나이 조건이 맞아야 고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에 따라 LTV가 달라진다 CB점수 271점 미만이면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271~614점이면 담보주택 유형별 LTV에서 10%p를 빼고 적용하며,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거나 소득을 추정 방식으로 산정할 때도 같은 10%p 차감이 붙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차감은 생애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실수요자(구입용도·무주택·6억 이하·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일반 한도(3.6억 원)를 기준으로, 선순위 대출이 없다고 놓고 「집값 × LTV」와 한도 중 작은 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기타주택은 연립·다세대·단독주택입니다. 집값 아파트 LTV 70% 아파트 10%p 차감(60%) 기타주택 LTV 65% 기타주택 10%p 차감(55%) 4억 원 2.8억 2.4억 2.6억 2.2억 5억 원 3.5억 3.0억 3.25억 2.75억 6억 원 3.6억(한도) 3.6억(한도) 3.6억(한도) 3.3억 5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신용점수 615점 이상이면 3.5억, 271~614점이면 3.0억이 상한입니다. 같은 집에서 점수 구간 하나로 5천만 원이 갈립니다. 6억 원 집은 LTV로 계산한 값이 이미 한도를 넘어 차감을 받아도 3.6억이 유지되는 칸이 많습니...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과 한도, 집값별로 계산하면 LTV와 호당 한도 중 어디에 먼저 걸리나

이미지
디딤돌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금리는 연 2.85~4.15%, 한도는 일반 2억 원·생애최초 2.4억 원·신혼 또는 2자녀 이상 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돈은 이 한도와 「집 평가액 × LTV」 중 작은 쪽 입니다. 일반 가구는 LTV 70%라서 평가액이 약 2억 8,600만 원을 넘는 집부터는 LTV가 아니라 2억 원 한도에 먼저 닿습니다. 아래에서 가구 유형별 기준을 한 표로 보고, 평가액 2억~6억 원 집에 넣어 계산한 한도를 이어서 봅니다. 가구 유형마다 소득 상한과 한도가 다르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연소득 호당 한도 LTV 담보주택 평가액 상한 일반 6천만 원 이하 2억 원 70% 5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 원 이하 2.4억 원 80%(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 5억 원 2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7천만 원 이하 3.2억 원 70% 6억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3.2억 원 70% 6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1.5억 원(생애최초 2억 원) 별도 표기 없음 3억 원, 전용 60㎡ 이하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도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집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미성년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과 같은 세대를 이뤄 부양하는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DTI는 60% 이내여야 합니다. 평가액별로 넣어 본 한도 — 어느 숫자에 먼저 걸리나 대출금액 계산식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