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연금 대상자 조건,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신청 시점까지
정답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정해진 산식으로 다시 계산한 값이라, 월급만 보고 스스로 탈락이라 단정하면 틀리기 쉽다. 나이 조건도 단순히 '65세가 되면'이 아니라 태어난 해로 갈리는데,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이 나이에 들어선다. 이 글은 이 두 조건, 곧 나이와 소득인정액을 하나씩 뜯어본다.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고, 65세가 됐다고 저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와 소득을 다 통과해도 별도 조건에서 걸릴 수 있다는 점까지 순서대로 짚는다. 마지막에는 이 조건들을 자신의 상황에 직접 대입해보는 순서를 정리한다. 2026년 기준, 얼마 이하여야 대상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다 — 계산 방식이 따로 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나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나 — 신청 시점이 갈림길이다 나이와 소득을 통과해도 걸릴 수 있는 조건 내 경우를 직접 대입하는 순서 2026년 기준, 얼마 이하여야 대상인가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이 금액은 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적용되는 선이며, 이 선을 넘으면 나이 조건을 채웠어도 대상에서 빠진다. 2025년 기준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이었으니 1년 사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이 오른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다면,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하나의 숫자로 합친 값이라고 먼저 이해하면 된다. 선정기준액을 통과하면 받는 금액도 정해져 있다.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