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위를 먼저 정해 두고, 그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조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절차까지 함께 끝난다고 읽으면, 법이 따로 적어 둔 그 바깥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알아볼 때 먼저 볼 것은 상품 설명이 아니라, 이 법이 어디까지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위로 잡아 두었는지입니다.

이 주제는 흔히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직접 열면 그 열두 개 호 말고도 같은 단서 안에 세 가지가 더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문장입니다. 보험 가입을 다루는 제4조에는 제3조와 별개인 단서가 또 있고, 거기에는 가입 여부가 아니라 지급의무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은 호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자리를 조문 문언 그대로 짚습니다.

운전자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찾게 되는 자리는 법의 어디인가요?

법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법인지를 제1조에 적어 둡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이 법이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즉 이 법이 다루는 것은 형사처벌 등의 특례입니다. 보험금을 얼마 주라고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다음 제3조가 두 개의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처벌 수위를 적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문장입니다. 제2항 본문은 다릅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두 항을 나란히 놓고 보면 본문이 든 죄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통째로 들고, 제2항 본문은 그 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골라 듭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문언 그대로입니다. 제2항 본문이 이름을 든 죄는 ‘치상’ 쪽이고, 이 본문에 ‘치사’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예외가 아니라 범위를 그리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본문은 죄의 이름을 들어 울타리를 그리고, 단서는 그 울타리에서 나가는 문을 적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장치인데, 바깥에서는 ‘특례 적용 배제’라는 한 마디로 뭉쳐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조문이 든 죄조문이 정하는 것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의 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제2항 본문"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 본문"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여기에 한 겹을 더 얹습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조문이 가리키는 대상이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이므로, 본문이 그린 울타리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 인용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열두 개 호가 단서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3조 제2항에는 본문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흔히 ‘12대 중과실’로 불리는 목록은 이 단서의 각 호이고, 번호를 세어 보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열두 개입니다. 그런데 단서에는 호가 붙지 않은 부분이 앞쪽에 따로 있습니다. 조문은 도주와 유기 후 도주, 음주측정 요구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각 호와 나란히 적은 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문장을 닫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찾게 되는 자리는 법의 어디인가요?

그래서 단서가 적은 사유는 열두 가지가 아니라 각 호 외 세 가지에 열두 개 호를 더한 것입니다. 각 호 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단서에 적힌 순서조문 문언덧붙은 한정어
첫째"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도주와 유기 후 도주를 나란히 적음
둘째"「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2025년 1월 7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장

둘째 줄의 괄호를 특히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조문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적으면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을 붙여 두었습니다. 괄호를 떼고 ‘음주측정 불응’으로 줄여 부르면 이 제외가 사라집니다.

셋째 줄은 최근에 들어온 문장입니다. 법률 제20634호(2025년 1월 7일 공포)가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넣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부칙 제2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적용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고, 적용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치를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각 호 열두 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은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각 호가 가리키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오른쪽에 함께 두었습니다.

호조문이 적은 행위(문언 그대로)근거 「도로교통법」
제1호"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5조
제2호"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제13조제3항, 제62조
제3호"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호"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5호"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4조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7조제1항
제7호"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43조, 제9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8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제44조제1항, 제45조
제9호"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0호"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39조제3항
제11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제12조제3항
제12호"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39조제4항

표를 기준으로 보면 호마다 붙은 한정어의 결이 서로 다릅니다. 제3호는 "시속 20킬로미터 초과"라고 적어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제11호는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적어 결과까지 함께 요구합니다. 제7호에는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조문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를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목록을 이름만 훑으면 이런 한정어가 지워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특례가 멈추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은 뒤, 곧바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이어집니다. 이 단서의 호를 세어 보면 세 개입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와는 다른 조문이므로 따로 봐야 합니다.

호조문 문언 그대로무엇을 기준으로 적었는가
제1호"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앞에서 본 열두 개 호와 각 호 외 세 가지를 그대로 끌어옴
제2호"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피해자에게 생긴 결과
제3호"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입 시점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남아 있는지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를 통째로 끌어옵니다. 앞에서 본 열두 개 호와 각 호 외 세 가지가 여기에서 다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제2호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생긴 결과를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이 든 말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입니다.

바깥 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제3호입니다. 이 호는 가입 여부가 아니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그 앞에 세 가지 경로를 나란히 적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해지되는 경우, 그리고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증권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해지와 면책이 왜 다시 문제가 되는지는 계약 쪽 조문과 약관을 함께 봐야 하는데,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때 승낙·고지·면책이 다시 도는 순서를 같은 방식으로 짚어 둔 글이 있으니 그 구조와 겹쳐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되나요?

제4조에는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가입 사실이 증명되는 방식이 조문에 못 박혀 있는 셈입니다.

이 서면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는 제5조가 보여 줍니다. 제5조 제1항은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제2항은 그 문서를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적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제3항은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습니다. 발급을 거절당했다면 근거로 들 문장이 조문 안에 있다는 뜻이므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 조항 번호는 확인해 둘 만합니다.

이 법이 정하지 않는 것

제4조 제2항은 여기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가 무엇인지를 길게 정의합니다. 조문은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를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고 적습니다.

이 문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특례가 걸리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는 자리이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얼마 주라고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3조와 제4조가 문장을 닫는 말도 한결같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즉 이 법이 결정하는 것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위를 본문으로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는 문을 제3조 제2항 단서(각 호 외 세 가지와 열두 개 호)와 제4조 제1항 단서(세 개 호)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 문 바깥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 어떤 비용이 생기고 그중 무엇이 어디까지 다뤄지는지는 이 법이 아니라 가입한 계약의 약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조문을 먼저, 약관을 그다음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직접 열 수 있고, 보장 범위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리를 각각 열어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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