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하고 알아보면 늦습니다 — 가입 자격과 가입 시점이 먼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 먼저 걸리는 것은 폐업 사유가 아니라 가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이며,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은 구직급여 요건을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적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뒤에 가입해서는 이 시계를 채울 수 없습니다.
가입 문턱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8은 가입대상 자영업자를 세 요건으로 한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즉 시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뒤를 보는 2년, 다른 하나는 앞을 보는 24개월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입 후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 하면 계속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시행령 제56조의18에 세 가지로 적혀 있고,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1. 사업 실체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고시된 사업을 영위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
| 2. 수급 이력 |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3. 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두 번째 줄이 자주 빠지는 칸입니다. 이전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 종료가 아니라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의 부동산 임대업 제외도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보수액은 본인이 고릅니다. 같은 법 제49조의2제4항은 가입 승인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해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제5항은 다음 보험연도에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받는 금액을 정하므로, 가입 시점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폐업하고 신청할 때 세는 시계는 24개월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첫 줄을 ‘1년 이상 연속 가입’으로 옮겨 적은 글이 많은데, 조문은 24개월이라는 창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합산하라고 합니다.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어도 24개월 안에서 더해 1년이 되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7항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 쪽과 달리 사업주가 대신 신고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본인의 가입 시점과 보험료 납부 이력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근로자 기준의 수급 요건과 어떻게 다른지는 실업급여 조건, 180일과 자발적 퇴사 예외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얼마를 며칠 받나요
금액은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4는 기초일액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뒤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을, 3년 미만이면 그 피보험기간 전체를 씁니다. 제69조의5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일수는 별표 2에 표로 있습니다. 근로자용 별표 1이 연령과 피보험기간 두 축인 것과 달리, 자영업자용은 피보험기간 한 축입니다.
| 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도 좁습니다. 제69조의2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를 근로자와 같게 두면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답니다. 취업촉진 수당도 조기재취업 수당은 빠진 채 준용됩니다(제69조의9제2항).
보험료율은 시행령 제56조의19에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만분의 25, 실업급여 1천분의 20입니다. 이 값을 선택한 보수액에 곱한 금액이 매월 부과되고,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네 가지 보험의 요율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4대보험 요율,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질까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가 걸림돌이 되는 자리
제69조의7은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네 갈래로 두고, 그중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를 제3호에 둡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시행규칙 제115조의3제1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 농림어업 종사자는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이 목록은 ‘장사가 안 됐다’를 숫자로 옮겨 놓은 것이므로, 폐업 전에 월별 매출과 손익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두면 신청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제2항에는 매출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그 기간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맡길 수 없는 경우,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으로 영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옮겨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병역, 그리고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체납은 금액이 아니라 횟수로 끊깁니다
여기가 값이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8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115조의4와 별표 2의4에 있습니다. 체납 허용 횟수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피보험기간 | 지급이 제한되는 체납 횟수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회 이상 |
| 2년 이상 ~ 3년 미만 | 2회 이상 |
| 3년 이상 | 3회 이상 |
“2회 체납하면 못 받는다”는 설명은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일 때만 맞습니다. 가입한 지 1년을 갓 넘긴 상태라면 한 번만 밀려도 지급 제한에 걸립니다.
다만 되돌릴 수 있는 문이 단서로 열려 있습니다. 같은 조는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밀린 것이 있다면 그 시점 전에 정리하면 됩니다.
가입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은 부과된 월 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문이 있는 자리
- 고용보험법 제15조제7항 · 제69조의2~제69조의9 · 별표 2(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제115조의4 및 별표 2의4(체납 횟수)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0%8F%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 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0%8F%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이 글은 위 조문을 연 범위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가입·수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