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기보다 먼저 볼 것 — 어디로 받느냐가 세액을 가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보다 먼저 볼 것 — 어디로 받느냐가 세액을 가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2026년 8월 26일자 상위 10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별도 세목이라는 설명은 10편, IRP는 9편, 환산급여는 7편, 근속연수공제는 5편이 다룹니다. 그런데 연금수령한도는 0편, 소득세법 조문을 댄 편은 0편, 이연퇴직소득이라는 말을 쓴 편은 1편이었습니다. 9편이 “IRP로 받으면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그 유리함이 어떤 조건에서 깨지는지는 사실상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상위 8위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계산 절차를 더 길게 쓰는 것으로는 그 자리를 이길 수 없으니, 계산은 짧게 지나가고 조건 쪽에서 답하겠습니다.

표현부터 바로잡으면,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준다”는 정확히는 “세금을 그때 떼지 않는다”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이고,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미 떼였다면 같은 항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길을 둡니다.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순서 — 조문 네 칸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는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별도 계산이 돌아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제22조 제3항) — 받은 퇴직급여 합계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
  2. 퇴직소득공제(제48조) —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3. 퇴직소득과세표준(제14조 제6항) — 제22조의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
  4. 퇴직소득 산출세액(제55조 제2항)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낸 뒤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번과 4번에서 근속연수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이 이 세금의 성격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지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짧게 일하고 받으면 세부담이 무거워집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그 근속연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10년 3개월은 11년으로 셉니다.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이직으로 근속이 끊긴 경우에는 이 칸이 세액을 크게 흔드는데, 상위 글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언급한 5편도 ‘어떻게 세는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자체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서 법이 정한 사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IRP로 받으면 준다”의 정확한 문언

맨 위에 옮긴 제146조 제2항이 그 근거 조문입니다. 여기서 짚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60일 안이면 길이 남아 있습니다.
  •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나중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그 시점에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돌아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렇게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퇴직소득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릅니다.
  • 서류에 그 사실이 적힙니다. 제146조 제3항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하면서,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 퇴직금이 이연 상태인지 아닌지는 이 종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폭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비율로 정합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즉 길게 나눠 받을수록 비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연금수령’인지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이 감면 비율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연금수령의 요건을 세 가지로 두는데, 세 번째가 연금수령한도입니다.

한도 계산식은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제5항이 결정적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으로 본다는 뜻이므로, 한 해에 조금 더 많이 뺐다고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초과분에는 위의 70·60·50퍼센트가 붙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요건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과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인데, 두 번째 요건에는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퇴직금을 옮긴 경우에는 5년 요건이 빠집니다.

계좌를 아예 해지할 때 어떤 재원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그 부분은 IRP 계좌 해지에서 16.5%가 어디에 붙고 어디에 안 붙는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문을 받아 대조한 곳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나 금융상품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과 수령 방식은 국세청 안내와 가입한 금융회사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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