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표를 보기 전에 과세표준부터 — 경비율이 세율보다 먼저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세율표는 계산의 마지막 칸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과세표준은 제14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은 제19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세율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필요경비가 정해지기 전에는 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율표 — 조문에 적힌 그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표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이 ‘세율’ 칸에 무엇을 써 두었는지를 그대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조문 문언)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상위 10편이 이 표에 관해 무엇을 적었는지, 2026년 8월 26일에 본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6~45% 세율은 7편,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7편, 지방소득세 10%는 6편이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진공제액은 4편, 구간 경계 숫자는 2편, 단순경비율은 1편, 기준경비율은 0편, 소득세법 조문을 댄 편은 1편이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경비를 정해 주는 제도가 사실상 비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글은 세율표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그 답이 위 표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어느 칸에서도 “과세표준의 15퍼센트”라고 쓰지 않고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라고 씁니다. 앞의 정액은 그 아래 구간까지의 세금이고, 높은 세율은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흔히 쓰는 ‘누진공제액’은 이 두 줄짜리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만든 계산 편의용 숫자입니다. 법 조문에는 누진공제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간을 넘으면 손해”라는 말은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에서 1,401만원이 되어도 늘어나는 세금은 1만원의 15퍼센트인 1,5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데, 그것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지방세법이 정하는 다른 세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부분까지만 다룹니다.
한 칸 위 — 과세표준은 어디서 오나
거슬러 올라가면 세 단계가 나옵니다.
- 총수입금액 — 받은 돈 전체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제19조 제2항). 필요경비는 제27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제14조 제2항). 여기까지 와야 위 표의 첫 칸에 넣을 숫자가 나옵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필요경비가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통째로 옮겨 다닙니다. 세율 구간을 바꾸는 힘이 세율표가 아니라 이 칸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보다 “내 필요경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가 먼저입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못박고 있어서,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
또 한 칸 위 —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이 대신합니다
여기가 상위 10편에서 사실상 비어 있던 자리입니다. 먼저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경비율은 원칙이 아니라 그 단서에 붙은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그 방법을 두 갈래로 적습니다.
- 기준경비율 방식 — 수입금액에서 ①증빙서류로 지출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임차료 ②증빙서류로 지급한 종업원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③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③에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곱합니다.
- 단순경비율 방식 —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입니다. 증빙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같은 조는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제143조 제4항이 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금액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3천600만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2천4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겹칩니다. 같은 항은 위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라고 적어,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를 둘 다 봅니다. 그리고 제7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 등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건이 여러 겹이라 “내 업종은 얼마”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종별 경비율의 실제 수치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므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고시에서 자기 업종 코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고 시즌에 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의 현행 원문을 2026년 8월 26일에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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