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리, 세금이 붙는 칸은 '이자와 할인액'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세법이 채권에서 이자소득으로 든 것은 ‘이자와 할인액’ 두 가지이고, 양도소득으로 열거한 여섯 개 호 어디에도 ‘채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를 놓고 세후가 갈리는 자리는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수익이 조문의 어느 칸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이자 쪽으로 잡히는 금액이 크면 과세 대상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커지고, 그 반대면 작아집니다.
이 주제는 흔히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고, 사고팔아 남긴 차익에는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직접 열면 그 두 문장에 담기지 않는 말이 세 군데 더 있습니다. 이자와 나란히 적힌 할인액, 채권을 팔 때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라고 적은 제46조, 그리고 ‘차익’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이자소득 칸에 들어가 있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세 자리를 조문 문언 그대로 짚습니다.

- 채권에서 세금이 붙는 칸은 하나입니다
- 그럼 사고팔아 남긴 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과 높은 채권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 채권 ETF는 왜 다른 칸으로 가나요?
- 환매조건부(RP)는 또 다른 줄에 있습니다
채권에서 세금이 붙는 칸은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이 무엇인지를 호로 나눠 적습니다. 그 가운데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호는 다섯 개이고, 그중 네 개는 모두 같은 말끝으로 끝납니다.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입니다. 제5호와 제6호는 발행 주체만 외국법인 쪽으로 바뀔 뿐 끝은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제8호는 끝이 다른데, 그 호는 마지막에 따로 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자’ 뒤에 붙은 할인액입니다. 이자소득 칸에 들어 있는 말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뜻입니다. 조문은 할인액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따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이 이자와 나란히 같은 칸에 적혀 있다는 것은 문언으로 확인됩니다. 채권에서 나온 돈 가운데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만 이 칸이고 나머지는 전부 칸 밖이라고 읽으면, 이 한 단어를 빠뜨리게 됩니다.
| 제16조 제1항 | 조문이 적은 말 | 발행 주체 |
|---|---|---|
| 제1호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제2호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 |
| 제5호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
| 제6호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 |
| 제8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조문에 별도 표기 없음 |
세율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목으로 나뉘는데 가목은 삭제 표기만 남아 있고,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다목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따로 적습니다.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어느 목에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에 놓입니다. 다만 이것은 소득세법이 정한 원천징수세율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이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은 국세청 안내나 거래하는 증권사의 세금 안내에서 확인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럼 사고팔아 남긴 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의 범위는 제94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적고 호를 여섯 개 답니다. 여섯 호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94조 제1항 | 양도소득으로 열거한 것 |
|---|---|
| 제1호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제2호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제3호 |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제4호 | 기타자산(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과점주주의 주식등,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의 주식등,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제5호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 제6호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여섯 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채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증권’은 파생결합증권과 수익증권처럼 다른 낱말 안에서 나오지만, 채권 자체를 든 호는 없습니다. 이것은 문언에서 확인되는 사실이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법이 양도소득으로 열거한 항목에 채권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과, 채권을 판 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조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문이 제46조입니다. 제46조의 표제는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이고, 본문은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그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이자등’은 같은 조가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라고 정의한 말입니다. 즉 팔아서 받은 돈 전체를 한 칸에 넣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던 기간에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만큼은 떼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계산하라는 구조입니다.
제46조 제2항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는지가 계산의 입력값이 된다는 뜻이므로, 산 날짜와 판 날짜가 남는 거래내역은 증권사 화면에서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과 높은 채권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지금까지 나온 조문을 겹쳐 보면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채권에서 생기는 돈은 크게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정해진 날짜에 받는 이자이고, 다른 하나는 살 때 값과 나중에 받거나 파는 값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이 두 갈래를 받는 방식으로 나누지 않고,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은 이자 명목으로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커지고,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그 금액이 작아지는 대신 값의 차이 쪽 비중이 커집니다. 손에 쥐는 금액이 같아 보여도 조문의 칸에 담기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46조가 한 겹 더 얹힙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지 않고 중간에 팔더라도 보유기간에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은 따라오기 때문에, 판 시점만으로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어느 칸으로 가느냐까지이고, 그 칸에 담긴 금액이 각자에게 얼마의 부담이 되는지는 그 해에 받은 다른 금융소득과 개인별 사정까지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이 글에 적힌 조문만 놓고 보면 어느 채권이 낫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판단에 필요한 값이 무엇인지까지는 알 수 있으니, 그 값을 들고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권 ETF는 왜 다른 칸으로 가나요?
지금까지 본 조문은 채권을 직접 들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채권이라도 펀드나 ETF라는 그릇을 통해 담으면 조문이 바뀝니다. 배당소득을 정한 제17조 제1항 제5호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제94조 여섯 호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없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정어를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은 모든 펀드나 ETF라고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적습니다. 내가 담은 상품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는 사안이므로, 상품별 판단은 운용사 안내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쪽은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라고 적어, 앞서 본 이자소득 라목과 같은 숫자를 적고 있습니다. 숫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칸인 것은 아니고, 근거 조문과 소득의 이름이 다릅니다. 직접 담는 경우와 그릇에 담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조문이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환매조건부(RP)는 또 다른 줄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남았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듭니다. 이름에 매매차익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도 자리는 이자소득 칸입니다. 차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이자소득 밖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셈입니다.
제46조도 이 거래를 따로 다룹니다. 매도의 범위를 적으면서 괄호 안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보유기간을 나눠 계산하는 줄이 아니라 제8호라는 자기 줄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형태는 증권사 계좌에서 익숙하게 마주치는 상품과 맞물립니다. CMA 통장의 RP형이 바로 이 환매조건부 거래로 굴러가는 유형이어서, 같은 통장이라도 유형에 따라 근거 조문과 보호 여부가 함께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채권에서 나온 돈은 세 줄로 갈립니다. 직접 들고 있으면 제16조의 이자와 할인액, 팔았다면 거기에 제46조의 보유기간 계산, 그릇에 담았다면 제17조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환매조건부는 제16조 안에서도 자기 호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해 주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그다음 내 거래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내역을 챙겨 국세청 상담 창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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