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세금, 22%로 끝나는 사람과 한 번 더 내는 사람 — 지급 단계에서 갈립니다

로또 1등 세금, 22%로 끝나는 사람과 한 번 더 내는 사람 — 지급 단계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로또 1등 세금이 22%로 끝나는 사람과 한 번 더 내는 사람은 세율이 달라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누구 이름으로 지급됐는지에서 갈립니다. 당첨금에 붙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쪽이 떼고 끝나는 분리과세라 따로 신고할 것이 없지만, 한 사람이 전액을 받은 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면 그 순간부터는 증여라는 다른 세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금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에 “금전은 제외한다”를 넣어 두었습니다. 현금은 그 예외의 밖에 있습니다.

받을 때 끝나는 세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이 그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따로 빼 둡니다.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제129조제1항제6호에 있습니다.

구간소득세(원천징수)지방소득세합계
3억원 이하 부분100분의 20(라목)소득세의 100분의 1022%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100분의 30(가목)소득세의 100분의 1033%

여기서 ‘3억원’은 문턱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조문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이라고 적습니다. 전액에 33%가 붙는 것이 아니라 3억원까지는 22%, 넘는 부분만 33%로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20%에 2%가, 30%에 3%가 얹혀 22%와 33%가 됩니다. 원천징수가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로 남는지는 손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두 숫자가 갈리는 자리에서 다뤘습니다.

200만원 이하는 왜 안 떼나요

과세최저한이라는 별도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2호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는데 자주 지나칩니다. “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입니다. 나눠서 받는다고 매 회차를 200만원 이하로 만들어 과세최저한을 반복 적용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2호도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해 두 방식을 같은 당첨금으로 묶습니다.

‘건별’이라는 말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 장을 사서 각각 소액에 당첨된 경우와 한 장으로 큰 금액에 당첨된 경우의 계산 단위가 다릅니다.

지급 단계에서 갈리는 이유

세금이 붙는 시점이 지급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떼어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같은 시점에 함께 특별징수됩니다. 그러면 그 뒤 통장에 들어온 돈은 세금을 마친, 받은 사람 이름의 재산입니다.

받을 때 끝나는 세금은 어디까지인가요?

그래서 같은 ‘나눠 갖기’라도 시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시점일어나는 일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받은 뒤그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따로 붙습니다

증여의 정의가 넓다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4조제1항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판단은 실제 이전 여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산 돈이라면 지급 신청을 하기 전에 지급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상 앞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서류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복권 수탁사업자가 정하는 지급 절차의 영역이므로, 그 부분은 지급 기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제2항은 복권위원회가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나눠 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세율이 누진이고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를 제26조의 세율로 계산하도록 하는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 구간은 10억4천만원 + 초과분의 50%까지 올라갑니다.

공제는 제53조에 있고, 10년 합산으로 봅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아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준 사람증여재산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친구나 동료처럼 위 표에 없는 관계라면 공제 칸 자체가 없습니다. 함께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오간 사이일수록 지급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되돌리는 문은 제4조제4항에 있는데, 앞에서 본 대로 금전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문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현금은 돌려줘도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고기한도 짧습니다. 제68조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화면과 준비물은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준비물부터 납부 확인까지에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인용한 조문 위치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분리과세) · 제21조제1항제2호(기타소득) · 제84조제2호(과세최저한 200만원) · 제129조제1항제6호(20%·초과분 30%)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 제4조제1항·제4항(금전 제외) · 제26조·제56조(세율)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68조제1항(신고기한)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2호(당첨금 정의) · 제4조제2항(지급방법 결정)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5%EA%B6%8C%EB%B0%8F%EB%B3%B5%EA%B6%8C%EA%B8%B0%EA%B8%88%EB%B2%95

이 글은 위 조문을 연 범위에서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신고와 계산은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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