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뜻과 퇴사 — 회사를 그만두면 그 권리는 어떻게 되나

스톡옵션 뜻과 퇴사 — 회사를 그만두면 그 권리는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후 스톡옵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숫자 하나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상법 일반 규정만 적용되는 회사인지, 상장회사인지, 벤처기업인지에 따라 2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자체가 다르고, 그만두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붙는 조문도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층입니다. 자격 요건과 행사기간, 그리고 어떤 경우에 회사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법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그리고 개인이 회사와 맺은 계약서가 정하도록 조문이 위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내 계약서와 정관을 열어야 답이 나온다"이고, 아래는 그 문서를 열었을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스톡옵션은 정확히 무엇을 주는 권리인가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스톡옵션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적습니다. 주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한 갈래를 더 둡니다.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때 실질가액은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여 절차는 두 겹입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340조의2 제1항의 문언이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얹혀야 합니다. 대상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입니다.

줄 수 없는 사람과 총량 제한

제340조의2 제2항은 부여할 수 없는 자를 세 갈래로 못 박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앞의 두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총량은 제3항이 정합니다. 부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사가액에도 바닥이 있습니다. 제4항은 행사가액이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을,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을 적어 두었습니다. 상장회사는 여기에 특례가 더 붙어서, 제542조의3 제2항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부여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납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사건이라는 점만 같고 절차가 전혀 다른 것으로 있던 주식을 쪼개는 액면분할이 있는데, 두 사건은 근거 조문부터 다르니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2년은 채워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기산점이 입사일도 부여받은 날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문언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회사 유형에 따라 그 기산점 문언이 또 갈립니다.

적용 조문2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조문 문언)예외를 두는 근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이 항 자체에는 예외 문언이 없음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상장회사)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상장회사에 이사회 결의일이 등장하는 이유는 제542조의3 제3항 때문입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결의로 부여할 수 있게 하고, 그 경우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쪽도 제16조의4 제3항이 일정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어서 기산점 문언에 그 날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속 연수가 아니라 결의일이 언제인가입니다. 부여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결의일이 며칠인지를 계약서와 결의 자료에서 직접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년은 결의일에서 셉니다.

그만두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상위 글들이 대체로 여기서 멈춥니다. 조문은 그만두는 사유를 기준으로 갈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은 제542조의3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벤처기업 쪽도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이 같은 문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갈래에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두 시행령 모두 뒤에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정년으로 나가는 경우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사기한이 '퇴임일·퇴직일까지'로 적혀 있는 경우

계약서나 정관에 행사기한을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해 둔 경우를 위해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은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도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로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은 하한이고, 재량이 아니라 "부여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인 의사로 사임·사직한 경우

여기서는 문언을 아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은 "상장회사는"으로 시작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이고,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파산 등으로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이어집니다.

"취소할 수 있다"이지 "취소된다"가 아니고, 앞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라는 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진 퇴사가 곧바로 권리 소멸을 뜻한다고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항은 상장회사를 상대로 적힌 조항입니다.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어디를 보아야 할까요.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가 정관 기재사항으로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두고 있습니다. 즉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는 정관과 부여계약이 채우는 칸입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아야 내 경우가 어디에 걸리는지가 나옵니다.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에게 넘길 수는 있나요?

양도는 막혀 있고, 사망은 예외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두 법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근거양도사망한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이를 양도할 수 없다""다만, …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2항"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다만, …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행사할 수 있다"와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느 조문이 우리 회사에 걸리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므로, 벤처기업 확인 여부부터 갈라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서와 정관에서 찾아야 할 다섯 가지

조문이 회사 문서로 넘긴 칸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면 무엇을 찾아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상법 제340조의3은 정관에 적을 것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것을 나눠 두었습니다.

  1. 결의일 —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주주총회(또는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 2년은 여기서 셉니다.
  2. 행사기간 — 정관 기재사항(제340조의3 제1항 제4호)이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같은 조 제2항 제4호)입니다. 두 문서에 다 나옵니다.
  3. 자격요건 — 제340조의3 제1항 제3호. 재직 요건을 계약이 더 붙였는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4. 취소 조항 —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의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어떤 경우인지가 정관과 계약에 적혀 있습니다.
  5.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조문에 경로가 있습니다. 제340조의3 제3항은 회사가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계약서를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열람권의 주체가 주주로 적혀 있다는 점은 그대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은 이 조문들 바깥입니다. 행사로 생긴 이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상법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의 조문만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사 시점과 매도 시점에 각각 무엇이 걸리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와 상담 창구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식 수와 자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건별로 갈라 본 액면분할 정리 글처럼, 스톡옵션도 근거 조문을 먼저 갈라 두면 남은 질문이 훨씬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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