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뜻, 나뉘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액면가입니다 — 상법 제329조의2와 100원의 바닥
한마디로, 액면분할 뜻을 한 줄로 적으면 나뉘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액면가라는 말입니다. 5,000원짜리 액면가를 100원으로 쪼개면 그 결과로 주식 수가 50배가 되는 것이지, 주식을 먼저 늘리고 액면가가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 읽으면 “왜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상법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이고, 바닥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제329조제3항이 정한 그 금액이 100원입니다. 이미 액면가가 100원인 회사는 더 쪼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는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과, 결과가 비슷해 보이는 무상증자와 어디서 갈리는지를 짚은 것입니다.
- 액면분할은 정확히 무엇을 나누나요?
- 주식 수가 늘었는데 왜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가요?
- 무상증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 언제 결정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 1주가 안 되는 조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제329조제5항을 액면분할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액면분할은 정확히 무엇을 나누나요?
액면가입니다. 상법 제329조제2항은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액면분할은 이 “1주의 금액”을 내리는 절차이고, 내린 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 총합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제329조의2제2항이 바닥을 다시 확인해 둡니다. 분할한 뒤의 1주 금액도 100원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액면가 500원인 회사가 최대로 쪼갤 수 있는 폭은 5분의 1까지이고, 이미 100원인 회사에는 이 절차 자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눌 수 있나”를 따질 때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값이 현재 액면가인 이유입니다.
참고로 제329조제1항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그때는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액면이라는 숫자가 없는 회사라면 애초에 액면분할이라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가 늘었는데 왜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가요?
상법 제451조제1항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액면총액은 1주의 금액에 주식 수를 곱한 값이므로, 액면가를 5분의 1로 내리고 주식 수를 5배로 늘리면 곱은 그대로입니다. 자본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계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회사 밖에서 들어오는 돈도 없습니다. 액면분할은 새 자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있는 자본금의 표시 단위를 바꾸는 절차라, 회사가 가진 자산과 부채는 그대로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1주가 나타내는 몫이 줄어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이 정한 셈이 그렇다는 뜻이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그 셈을 따라간다는 보장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자본금과 액면총액이 유지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무상증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주식 수가 늘고 주주가 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같아 헷갈리지만, 자본금이 움직이는지에서 갈립니다. 무상증자의 근거인 상법 제461조는 제목부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입니다. 회사가 쌓아 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그만큼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구조라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액면분할에는 옮길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 구분 | 액면분할 | 무상증자 |
|---|---|---|
| 근거 조문 | 상법 제329조의2 | 상법 제461조 |
| 결의 기관 | 주주총회(제329조의2제1항 → 제434조 요건) |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음) |
| 1주의 액면가 | 내려간다(100원 아래로는 불가) | 그대로 |
| 자본금 | 액면총액이 유지되어 변동 없음 | 준비금을 전입한 만큼 증가 |
| 재원 | 없음(표시 단위를 쪼갠다) | 회사가 쌓아 둔 준비금 |
| 공고(주권 발행 주식 기준) | 1개월 이상 주권 제출 공고(제440조 준용) ※전자등록주식은 기준일 2주 전 | 기준일의 2주간 전 공고(제461조제3항) |
| 1주 미만 조각 | 제443조 준용 | 제443조제1항 준용 |
결의 기관이 다르면 일정도 달라집니다
결의 기관이 다르다는 점은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갈 수 있지만, 액면분할은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므로 소집 절차가 앞에 붙습니다. 두 사건의 공시가 나오는 시점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결정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제329조의2제1항은 회사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4조가 정한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보통결의보다 문턱이 높은 특별결의입니다.
액면가가 이 문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제289조제1항에 있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목록에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이 들어 있어서, 액면가를 바꾸는 일은 정관을 손대는 일과 맞물립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은 상법만 보면 틀립니다. 주권이 종이로 발행된 주식과 전자등록된 주식에 서로 다른 조문이 붙는데, 증권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은 대부분 뒤쪽입니다.
상법 쪽부터 보면, 제329조의2제3항이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제440조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제441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이 두 조문을 밀어냅니다. 제65조제1항은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관한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이 상법 제32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항을 주식의 분할에 준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 구분 | 주권이 발행된 주식 | 전자등록된 주식 |
|---|---|---|
| 공고 | 1개월 이상의 주권 제출 기간 공고 |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 + 개별 통지 |
| 효력 발생 | 그 기간이 만료한 때 | 회사가 정한 기준일 |
| 근거 | 상법 제440조·제441조 (제329조의2제3항이 준용) | 전자등록법 제6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이 제329조의2제3항을 밀어내고 준용) |
상법 조문만 따라가면 “1개월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효력”에서 멈추게 됩니다. 두 갈래를 갈라 놓고 보면,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래 줄의 2주 전 공고·기준일 효력 쪽입니다.
1주가 안 되는 조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돈으로 정산됩니다. 제443조제1항은 나누기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 발행한 신주를 경매해 각자의 주식 수에 따라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단서가 두 갈래를 둡니다.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고,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팔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42조를 준용해,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절차도 이어 둡니다. 실무에서 “단주 대금이 입금됐다”는 안내를 받는 이유가 이 조문입니다. 조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각 대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수와 시장 구조 쪽 기초는 코스피 지수의 계산 원리를 정리한 글에, 하루 차이로 권리가 갈리는 기준일 개념은 배당락일을 다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준일이라는 장치는 액면분할의 주권 제출 기간과 성격이 닮아 있어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제329조제5항을 액면분할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상법」을 검색해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40조·제441조·제443조, 제451조(자본금),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를 차례로 열면 됩니다. 여기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를 하나 더 열어야 이 글의 근거가 전부 채워집니다. 조문 제목에 “병합”만 적혀 있어 분할을 찾을 때 지나치기 쉬운데, 분할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제329조의2는 1998년 12월 28일 신설된 조문이라, 그보다 오래된 해설에는 액면분할 절차가 별도 조문으로 소개되지 않기도 합니다.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제329조제5항도 제440조·제441조를 준용하지만 그 조항이 규율하는 것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이지 액면분할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가 가깝다고 묶어 읽으면 다른 절차를 인용하게 되니, 조 제목을 기준으로 보면 안전합니다. 전자등록법 제65조제3항도 이 둘을 다른 호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주식의 분할이 제2호,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이 제4호입니다.
상법은 조 번호가 촘촘해서 판본이 달라도 번호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맞는지보다 조 제목이 맞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이 읽은 것은 2026년 7월 23일 시행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결과(주식 수)가 아니라 원인(액면가) 쪽을 먼저 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개별 종목의 분할 일정과 매매 정지 구간은 회사 공시와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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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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