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신잔액, 신규취급액과 무엇이 다른가 — 내 대출에 반영되는 날이 갈립니다

2026년 7월 15일에 함께 공시된 6월 대상월 숫자는 신규취급액기준 3.05%, 잔액기준 2.94%, 신 잔액기준 2.54%입니다. 같은 달, 같은 여덟 개 은행의 자금을 놓고 0.51%포인트가 벌어져 있습니다. 계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는 돈의 범위가 다릅니다.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운용 모범규준」은 지수마다 산출대상자금을 따로 열거해 둡니다. 신 잔액기준에만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공시된 값을 늘어놓으면 이 지수가 여섯 달 내내 셋 중 가장 낮고 가장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실제로 내 이자에 붙는 날은 공시일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시일과 내 약정서,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코픽스 신잔액, 신규취급액과 무엇이 다른가 — 내 대출에 반영되는 날이 갈립니다

아래에 쓴 것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COFIX 개요 화면과 모범규준 원문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최종 대출금리는 이 지수에 은행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붙어 정해지므로, 개별 은행의 금리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달인데 왜 셋이 다 다른 숫자인가요?

세 지수가 서로 다른 자금 묶음을 재기 때문입니다. COFIX(Cost of Funds Index)는 정보제공은행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인데, 무엇을 가중평균할지가 지수마다 다릅니다.

  • 신규취급액기준 — 대상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
  • 잔액기준 — 대상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잔액의 가중평균금리
  • 신 잔액기준 — 위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한 대상월말 보유 자금 잔액의 가중평균금리
  • 단기 — 주간 신규취급 만기 3개월 수신상품이 대상입니다

정보를 내는 은행은 모범규준 제3조제1항이 여덟 곳으로 정합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은행연합회가 인수·합병이나 은행의 대출자산 규모, 자금조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은행을 새롭게 편입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해, 이 여덟 곳도 고정된 명단은 아닙니다.

공시가 시작된 시점도 지수마다 다릅니다.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은 2010년 2월 16일, 단기는 2012년 12월 20일, 신 잔액기준은 2019년 7월 15일입니다. 셋 중 가장 늦게 생긴 지수라 과거 시계열의 길이 자체가 다릅니다.

숫자를 다루는 단위도 규정돼 있습니다. 제6조제2항은 산출 단위를 연 %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나타내도록 합니다. 공시값이 2.54처럼 두 자리로만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지수가 세는 돈의 범위가 다르다

모범규준 제4조가 지수별 산출대상자금을 열거합니다. 제2항이 신규취급액기준·잔액기준·단기의 목록이고, 제3항이 신 잔액기준의 목록입니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구분신규취급액·잔액·단기 (제4조제2항)신 잔액기준 (제4조제3항)
예금·부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저축성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시장성 조달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원화양도성예금증서,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원화발행금융채권
차입금열거 없음원화차입금
결제성 자금열거 없음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표를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항의 항목 이름이 서로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정기예금과 저축성예금, 표지어음매출과 매출어음, 금융채와 원화발행금융채권처럼 문언 자체가 다릅니다. 위 표는 각 항에 열거된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아래 두 줄인 차입금과 결제성 자금이 제3항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제출 기준도 조문이 갈라 둡니다. 제2항의 자금은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제출기준을 따르고, 제3항의 자금은 모범규준 붙임1의 제출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이름처럼 보이는 항목이라도 어느 기준으로 집계되는지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 COFIX에는 제2항 안에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계약만기가 3개월이거나 89일 내지 92일인 자금(만기를 월과 일로 함께 정한 경우에는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개월 주기로 약정금리가 재산정되고 매 주기 경과시 직전 주기까지의 약정금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자금으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만기가 3개월인 것만 세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3개월마다 다시 정해지는 자금까지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호에는 다시 예외가 붙어 있어서, 만기 초과를 곧바로 제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규가입일로부터 3개월 또는 89일 내지 92일 해당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해당하여 만기가 이연됨에 따라 계약만기가 3개월 또는 9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력 때문에 하루 이틀 밀린 자금까지 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잔액에만 들어가는 결제성자금

모범규준은 제3항 목록 중 일부를 따로 묶어 이름을 붙입니다. 제5조제1항제3호는 저축성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원화양도성예금증서, 원화차입금,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원화발행금융채권의 월말 잔액 합계를 “일반자금”,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의 월말 잔액 합계를 “결제성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각각의 잔액 합계와 가중평균금리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묶음을 왜 갈라 놓았는지는 제출 항목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은행은 일반자금과 결제성자금의 잔액 합계와 가중평균금리를 각각 따로 냅니다. 하나로 뭉쳐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산출 과정에서 이 둘을 구분해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묶음이 추가로 들어간 신 잔액기준이 실제 공시값에서 셋 중 가장 낮습니다. 6월 대상월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3.05%, 잔액 2.94%, 신 잔액 2.54%였습니다.

결제성자금 전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개요 화면은 “전체 결제성자금 중 대출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이 반영”된다고 적고 있고, 제5조제1항제4호는 은행이 결제성자금 반영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출금 잔액 합계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추산에 쓰이는 항목이 조문에 명시돼 있는 셈입니다.

제3항 목록에만 있는 또 하나가 원화차입금입니다. 개요는 기타 예수금의 예로 은행간거래 정기예금과 비거주자예금 등을, 기타 차입금의 예로 한국은행차입금, 정부차입금, 후순위채, 전환사채 등을 듭니다. 앞의 표에서 확인해 보면 후순위채와 전환사채는 제2항의 금융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는데, 신 잔액기준 쪽에서는 기타 차입금의 예로 등장합니다. 같은 이름의 자금이 지수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이 이 대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르내릴 때 순서가 어긋난다

구성이 다르면 같은 시장 상황에도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신규취급액기준은 그달에 새로 조달한 자금만 세므로 그달의 조달 조건이 바로 들어오고, 잔액 기반인 두 지수는 이미 조달해 둔 자금이 계속 남아 있어 새 조건이 천천히 섞입니다. 실제로 공시된 여섯 달을 나란히 놓으면 그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공시일대상월신규취급액잔액신 잔액
2026-02-192026/012.77%2.85%2.48%
2026-03-162026/022.82%2.85%2.47%
2026-04-152026/032.81%2.85%2.45%
2026-05-152026/042.89%2.87%2.49%
2026-06-152026/052.90%2.89%2.50%
2026-07-152026/063.05%2.94%2.54%

여섯 달 동안 신규취급액기준은 2.77%에서 3.05%로 0.28%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잔액기준은 2.85%에서 2.94%로 0.09%포인트, 신 잔액기준은 2.48%에서 2.54%로 0.06%포인트 움직였습니다. 방향은 같은데 폭이 네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더 눈여겨볼 곳은 가운데 두 달입니다. 2026년 2월과 3월 대상월에서 신규취급액기준은 2.82%와 2.81%로 이미 올라와 있었는데, 신 잔액기준은 2.47%와 2.45%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잔액기준은 세 달 연속 2.85%로 멈춰 있었습니다. 같은 달을 놓고도 한 지수는 올라가 있고 다른 지수는 내려가 있는 구간이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위 여섯 줄은 상승 국면 한 구간의 기록이고,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세 지수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는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상 잔액 기반 지수가 새 조건을 늦게 반영한다는 것까지는 산출 대상 정의에서 나오지만, 실제 하락 구간의 폭과 시차는 은행연합회 공시 화면의 과거 시계열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15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진 자리

공시가 매달 15일 언저리인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모범규준 제7조에 적힌 일정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 제7조제1항제1호 — 정보제공은행이 자료를 내는 기한은 해당 월의 익월 14일(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15시입니다. 단기는 제2호가 해당 주의 다음주 제2영업일 17시로 따로 정합니다.
  • 제7조제2항 — 제출한 정보는 COFIX 공시일 11시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제4항제1호 — 공시는 해당 월의 익월 15일(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5시 이후입니다. 단기는 제2호가 해당 주의 다음 주 제3영업일 15시로 정합니다.

개요 화면도 “모든 COFIX는 공시일 오후 3시에 공시됩니다”라고 같은 시각을 적고 있습니다. 앞의 시계열 표에서 공시일이 15일이 아닌 달이 두 번 보이는데, 2026년 3월 16일과 2026년 2월 19일이 그렇습니다. 제7조제4항제1호의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실제로 작동한 흔적입니다.

예외 조항도 두 개 더 있습니다. 제7조제5항은 특정한 주의 영업일이 2일 이하인 경우 그 전주와 해당 주 조달분에 대한 단기 COFIX를 각각 산출·공시하지 않고 합산기준으로 그 다음 주에 산출·공시하도록 합니다. 제7조제6항은 위 기한과 시점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시일이 달력대로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시된 뒤에 값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조문이 다룹니다. 제7조제7항은 공시된 COFIX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은행연합회가 수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세 가지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답니다. 정확한 값보다 낮게 공시된 경우, 정확한 값보다 높게 공시됐지만 그 차이가 정확하게 산출한 COFIX의 1백분의 1 또는 5bp 중 작은 수치 이내인 경우, 그리고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공시일 이후 2년이 초과하여 발견한 경우입니다. 두 방향에 걸린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낮게 공시된 경우에는 차이의 크기를 묻지 않고, 높게 공시된 경우에만 5bp 계열의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다음 공시일은 공시 화면에 미리 적혀 있습니다. 신규취급액·잔액·신 잔액기준은 2026년 8월 18일, 단기는 2026년 8월 20일입니다. 단기 COFIX는 2026년 8월 12일 공시분이 2.91%로 가장 최근 값입니다.

내 대출에 언제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모범규준이 정하는 것은 지수를 어떻게 만들고 언제 공시하는가까지입니다. 그 지수가 이미 나가 있는 내 대출의 이자에 언제 붙는지는 모범규준이 아니라 은행과 맺은 여신거래약정서가 정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금리 변경주기는 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두 층이 섞이지 않습니다.

  • 첫째, 내 대출이 어느 COFIX에 연동돼 있는지를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신규취급액기준인지 신 잔액기준인지에 따라 위 표의 어느 열을 봐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둘째, 금리 변경주기와 다음 변경일을 같은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주기의 길이와 기산일이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검색으로 본 개월 수가 아니라 내 서류에 적힌 값을 봐야 합니다.
  • 셋째, 그 변경일 직전에 공시된 값이 무엇인지를 공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공시가 매달 15일 계열이므로, 변경일이 공시일 앞이냐 뒤냐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월이 한 달 달라집니다.

이 세 층 위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다시 붙습니다. 지수가 낮은 쪽을 골랐는데 최종 금리는 더 높은 경우가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라, 지수만 비교해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전세자금대출처럼 조건이 여러 겹인 상품에서 계산기 숫자와 실제 상환액이 어긋나는 이유도 비슷한 구조인데, 전세대출 이자계산기가 계산에 넣지 않는 변수들을 정리한 글에서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를 함께 보면 두 문제가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화면에 붙어 있는 유의사항 한 줄을 옮겨 둡니다.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COFIX 정보는 단순 정보제공 목적이며, 이용과 관련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와 변경 시점은 결국 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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