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되는 이유와 그만둘 때 생기는 일

먼저 정리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임의가입자 요건으로 거는 것은 나이와 다른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뿐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지역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문이라고 보는 편이 조문 구조에 가깝습니다.

많이 갈리는 지점은 오히려 그만둘 때입니다. 임의가입은 신청해서 탈퇴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는데, 탈퇴한다고 해서 낸 돈이 그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고 그 목록에 탈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갈라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되는 이유와 그만둘 때 생기는 일

소득이 없는데 가입이 되나요?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제1항은 임의가입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호는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둘뿐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조건이 세 개로 정리됩니다.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닐 것,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것, 그리고 신청할 것입니다. 소득이라는 말이 요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세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두 가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정의 자체가 남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 쪽 한정어는 바꾸지 않고 읽는 편이 좋습니다. 조문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고 적습니다. 18세가 되는 해가 아니라 18세 이상이고, 60세까지가 아니라 6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면”이라는 말도 요건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가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시작되는 가입 형태입니다.

이미 다른 가입자면 임의가입이 아니다

제10조제1항의 각 호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사업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은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칸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제12조제3항제6호는 임의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임의가입 상태에서 취업해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끝납니다. 두 자격을 겹쳐서 갖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험료를 얼마로 정하나

여기서 임의가입의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는 부담 구조를 가입자 종류별로 나눠 정합니다.

구분조문이 정한 부담자금액
사업장가입자기여금은 본인, 부담금은 사용자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임의가입자본인이 부담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제4항은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항을 비교해 보시면 비율의 합은 같고 나눠 낼 상대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가가 남는데, 이 값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3조제1항제5호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하고, 같은 조 제4항이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비율까지이고, 실제 월 납부액을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적용 기간은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1조제2항이 임의가입자에게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신고한 값이 곧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만두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이 자리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제10조제2항은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탈퇴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제77조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만 듭니다.

  •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세 가지 어디에도 탈퇴가 없습니다. 즉 임의가입을 그만두는 것과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탈퇴하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될 뿐이고, 그때까지의 가입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그러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가 남습니다. 이쪽은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쪽 조문이 받습니다. 제61조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입자였던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중인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60세 시점의 갈림길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제77조제1항제1호의 반환일시금, 10년 이상이면 제61조제1항의 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탈퇴를 검토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값은 지금까지의 가입기간이 10년에 닿았는지입니다. 내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호의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사망이 곧 반환일시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산정은 제77조제2항이 정합니다.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율이 조문에 없으므로 얼마가 붙는지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격이 사라지는 날의 계산

탈퇴를 신청했다면 언제 자격이 없어지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2조제3항은 임의가입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상실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한 때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 4. 60세가 된 때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3호를 그대로 읽으면 기준일이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신청이 수리된 날이고, 상실은 그 다음 날입니다. 날짜를 셀 때 두 번 어긋날 수 있는 자리라 신청일과 수리일을 따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5호도 함께 보아 둘 만합니다. 탈퇴를 신청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체납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넘겼으므로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 소득이 끊긴 구간에서 임의가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한 글에서 목돈의 크기를 먼저 잡아 두면 납부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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