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법에 적힌 것은 공제이고 조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에 '면제한도'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해 둔 것은 '한도'가 아니라 '공제'이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각각 다른 조건으로 붙습니다. 흔히 오가는 "5억까지는 안 낸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은 이 공제들을 더한 결과값이지 법에 그렇게 적힌 한도가 아닙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갈립니다. 한도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숫자가 적용되지만, 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신고를 했는지, 재산을 언제까지 나눴는지에 따라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아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년 1월 2일) 조문을 기준으로 그 숫자들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고 어떤 조건에서 무너지는지 짚은 것입니다.

  • 법에는 '면제한도' 대신 무엇이 적혀 있나요?
  • 5억과 10억은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요?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왜 10억이 되지 않나요?
  • 공제를 다 더해도 그만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 증여세 쪽 숫자와 섞으면 안 되는 이유
  • 이 숫자들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법에 적힌 것은 공제이고 조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에는 '면제한도' 대신 무엇이 적혀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면제한도'라는 표현을 쓰는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가 각각 이름이 다른 공제를 정하고, 제24조가 그 공제들을 다 더한 뒤에 적용되는 별도의 한도를 따로 정합니다. 구조가 '한도 하나'가 아니라 '공제 여러 개 + 그 합계에 걸리는 한도'입니다.

  • 기초공제(제18조)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제1항) —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일괄공제(제21조)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별도의 하한과 상한이 붙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면 그 금액 전부를 공제하되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입니다.

이름이 여섯 개라는 사실 자체가 신호입니다. 어떤 공제가 붙는지는 상속인 구성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 하나를 외워 두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5억과 10억은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요?

5억은 일괄공제(제21조제1항), 10억은 그 5억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하한 5억을 더한 값입니다. 배우자 쪽 하한은 제19조제4항이 정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는 조항입니다. 상한은 제19조제1항이 정하는데,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인 구성기초·일괄공제 쪽배우자 상속공제 쪽근거 조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일괄공제 5억원
(기초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중 큰 금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제21조제1항 / 제19조제1항·제4항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일괄공제 적용 배제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만
같은 하한 적용(5억원)제21조제2항 / 제19조제4항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만 상속일괄공제 5억원해당 없음제21조제1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일괄공제가 5억원으로 고정
(합계액을 선택할 수 없음)
—제21조제1항 단서

표의 첫 줄에서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적은 것은 자녀가 적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21조제1항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르게 하므로,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어가면 합계 쪽이 커집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합계를 더해 5억원을 넘는지 직접 계산해 보고 큰 쪽을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에는 '면제한도' 대신 무엇이 적혀 있나요?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왜 10억이 되지 않나요?

제21조제2항이 일괄공제를 빼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5억원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남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하한 5억원은 그대로 붙으므로,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면 합계는 10억원이 아니라 7억원 쪽에 놓입니다.

여기서 조문을 한 번 더 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20조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대상을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으로 좁혀 두었지만, 제4호 장애인 항목에는 그 괄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장애인 공제가 붙을 여지를 조문이 스스로 열어 둔 셈이라, '배우자 제외'라는 문구를 제20조 전체에 무조건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기한 조건도 붙습니다. 제19조제2항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9조제4항의 5억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 두 조항의 적용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근거로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는 경우와, 하한 5억원만 적용받는 경우를 갈라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제를 다 더해도 그만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가 공제 합계에 다시 상한을 씌웁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뺀 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됩니다.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 공제 등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가액)

세 번째 항목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제24조 단서는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전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제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액 규모라는 문턱이 먼저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 포기가 공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부담을 덜려고 포기를 선택했다가 공제 한도가 함께 내려가는 구조라, 포기 여부는 이 조문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쪽 숫자와 섞으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법에 들어 있지만 적용 시점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증여 쪽은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이고,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 뒤 한 번 계산하고, 증여는 받을 때마다 10년 단위로 누적해 계산합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두 숫자가 나란히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확인하려는 것이 사망 이후인지 생전 이전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생전 증여 쪽 기준은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숫자들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검색해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53조를 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시행일자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금액과 대상은 개정으로 바뀌어 왔고 조문 번호도 신설·이동으로 달라진 이력이 있어, 조 번호만 기억해 두면 다른 판본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시행 2026년 1월 2일 판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고기한은 제67조제1항에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에 따라 9개월입니다. 세율은 제26조에 과세표준 구간별 표로 실려 있고, 제25조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붙는지는 재산의 종류, 채무, 사전증여 이력, 분할 시점이 모두 얽혀 결정됩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읽는 용도로 정리했고, 개별 사안의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페이지 갈무리

www.law.go.kr 화면 갈무리
갈무리: www.law.go.kr (2026-08-02 확인)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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