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문이 세는 것은 출생이 아니라 18세 미만 자녀 수입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자동차 취득세를 깎아 주는 조문은 '신생아'를 세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표제부터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이고, 요건으로 세는 것은 출생 사실이 아니라 18세 미만 자녀의 수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시점에 그 수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검색어가 섞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신생아 취득세 감면'으로 불리는 제도는 주택 쪽 조문인 같은 법 제36조의5이고, 자동차는 제22조의2로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적용 기한도 다릅니다. 주택 쪽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출생만으로는 자동차 쪽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22조의2제1항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그 안에서 다시 3명 이상인 경우와 2명인 경우를 갈라 놓습니다. 첫아이 한 명만으로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 수를 세는 기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괄호로 정해 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점, 그리고 입양을 보낸 쪽에서는 그 자녀가 빠진다는 점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주택 쪽 조문과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세는 대상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36조의5는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를 포함)에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는 출생일이 기준선이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그 자리를 자녀 수가 대신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냐로 두 칸이 갈립니다
3명 이상이면 면제, 2명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입니다. 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두 칸이 같고, 감면의 크기만 달라집니다. 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조문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따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차종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
|---|---|---|
| 7~10인승 승용차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 그 밖의 승용차 | 14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초과하면 70만원 공제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 1톤 이하 화물차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표에서 금액이 붙은 칸은 하나뿐입니다. 140만원과 70만원이라는 숫자는 제1항제1호나목, 즉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에만 붙습니다. 제22조의2 안에서 다른 차종에는 그런 금액 기준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가 요건인 이유
조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라고 두 동작을 함께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은 그 조건을 갖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로 한정됩니다. 여러 대를 굴리더라도 조문이 열어 준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신청 시점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와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두 조문을 이어 보면 신청 자리는 자동차 등록 절차 안에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구는 한 곳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6조제2항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처리하면 사용본거지 관할 청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40만원이라는 한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차량에서 걸리는지는 세율을 넣어 보면 잡힙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70으로,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으로 정합니다. 1천분의 70을 적용할 때 취득세가 140만원이 되는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므로, 그 위로 올라가면 초과분은 공제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과세표준 자체는 같은 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가 정하는 값이라 차량 표시가격과 그대로 같지는 않습니다. 계산 구조를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을 세율과 과세표준으로 나눠 정리한 글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단서에 걸려 감면이 안 되는 두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는 같은 모양의 단서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는 괄호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자녀 이름을 함께 올리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의 경우로 좁혀져 있습니다.
앞의 단서, 즉 종전 감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5항이 예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네 항목 모두 증명이나 인정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특히 첫 항목은 중고차를 내놓은 상태를 다루면서도 팔리지 않고 되돌아온 차는 제외한다고 못 박아 두었으므로, 매물로 올려 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하고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
제4항이 추징을 정합니다.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뒤집어 읽지 않도록 조심할 부분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열거된 네 가지 밖이라고 해서 곧바로 추징이 확정되는 문언은 아니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제1항 본문이나 제2항 본문으로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차를 바꾸는 경우는 제3항이 별도로 열어 둡니다. 대체취득, 배우자에게 이전등록, 그리고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대체취득의 범위는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하는데,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괄호로 새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60일이 붙는 방향을 뒤집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이 60일을 건 것은 새 차를 먼저 등록하고 종전 차를 나중에 정리하는 순서이고, 종전 차를 먼저 정리한 뒤 새 차를 취득하는 순서는 본문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에 따라 챙겨야 할 날짜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순서를 정해 두고 관할 청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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